한국, OECD 중 공동 7위… 조세연 ‘尹정부 법인세 인하’ 공청회
GDP 대비 비율 4.3%… 평균 3%“삼성 등 ‘기울어진 운동장’ 경쟁”
“투자·고용 창출 예측 없어” 반박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더 했고, 임금을 올려줬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기업 소득을 환류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는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재부와 이에 반대하는 진보성향 경제학자 간 설전이 벌어졌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입법을 준비 중인 기재부가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우 교수는 “세제를 개편하려면 세수는 어떻게 변동되고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는 모형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법인세 명목세율이 낮은 편은 아니나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며 “세율을 내릴 거면 이 같은 혜택은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과장은 “과도하게 높은 법인세로 인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일곱 번째(공동)로 높은 수준이다. 2011년엔 19위(36개국)였으나 10년 만에 12계단이나 올라갔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이 잇따라 법인세율을 떨어뜨렸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기존 22%에서 현재 세율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발표자로 나선 김빛나로 조세연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현재 4단계로 이뤄진 법인세 누진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회원국 중 4단계 이상 누진 구조를 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2곳뿐이다. 미국·영국·독일 등 24개국은 누진세가 없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호주·프랑스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만 인하할 경우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낮은 구간 세율도 균형 있게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2-06-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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