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7% 인하’ 마지막 카드 꺼냈다… 교통카드 소득공제율 ‘40→80%’

‘유류세 37% 인하’ 마지막 카드 꺼냈다… 교통카드 소득공제율 ‘40→80%’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6-19 16:33
수정 2022-06-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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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치솟는 유가에 물가안정 대책 발표
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
8~12월 국내선 항공유 관세 철폐

민생대책 발표하는 추경호 부총리
민생대책 발표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9. 뉴시스
기름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높이기로 했다. 단 전기·가스요금은 가중된 생산 원가 부담을 반영해 인상을 추진하되 그 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며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역대 최대 폭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를 구성하는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ℓ당 475원)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해 매기는데, 정부는 이 교통세에 탄력세율 대신 법정세율을 적용한 뒤 30% 인하 조치를 시행해 유류세를 총 37%까지 낮출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더 낮아진다. 복합연비 10㎞/ℓ의 휘발유 승용차를 하루에 40㎞ 주행하는 가정이 한 달에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2만 9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7000원 늘어난다. 경유 가격은 현행 유류세 30% 인하 때보다 ℓ당 38원, 액화석유가스는 12원 더 내려간다.

정부는 또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한다. 한도는 100만원, 이용 범위는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이다. 8~12월 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수입 관세도 철폐(3→0%)한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도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더 인하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급 기준을 더 낮춰 돌려주는 보조금을 ℓ당 25원 정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도로통행료, KTX 등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를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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