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민생안정 대책’
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 과세
수입돼지·밀 연말까지 무관세로
매달 물가 0.1%P 인하 효과 기대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5.30.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를 부과할 때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시행 중인 특례세율(9억원 이하 주택 구간별 세율 0.05% 포인트 인하) 조치까지 더해져 대다수 주택 재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100%)도 인하해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은 다음달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수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과 시세 간 괴리를 좁히자는 취지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겹쳐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또 생활·밥상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7종에 대해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 특히 현재 22.5~25.0%인 관세가 0%로 조정되는 수입 돼지고기의 가격 인하 폭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를 대상으로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세율 5%→3.5%)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보한 재원 3조 1000억원이 이번 대책에 투입된다.
2022-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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