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오명 쓴 ‘세무사 시험’ 내년부터 개선된다

불공정 오명 쓴 ‘세무사 시험’ 내년부터 개선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5-20 10:34
수정 2022-05-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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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무원 경력자에 유리한 시험” 지적 쇄도
경력 응시자 합격선 높이고 정원 외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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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헌법소원 제출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헌법소원 제출 세무사 시험 수험생 등이 모인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접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수험생 256명 등은 이날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공무원 경력자의 세무사 시험 합격 커트라인이 일반 응시자보다 높아진다. 정부는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 정원을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의 최저 합격 점수를 충족했을 때에만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따로 선발한다. 최소 합격 정원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된다.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로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해야만 최소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합격할 수 있다.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 커트라인은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조정점수는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에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와 전 과목 평균 점수를 곱한 점수로 정한다. 회계학 2과목은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고 평균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조정하면 공무원 경력자의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현재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정원(약 700명) 내에서 일반 응시자와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합격자를 통합 선발하고 있다. 이때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한 5년 이상 경력의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세법학은 지난해 일반 응시생 3962명 가운데 82.1%(3254명)가 점수 미달로 탈락할 만큼 난도가 높은 과목인데도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은 이 과목을 아예 면제받는 것이다.

합격 점수도 일반 응시자는 전체 4과목,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 과목을 제외한 2과목의 평균 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험에서 유리한 공무원 경력자가 일반 응시자를 밀어내고 합격자 자리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고 난이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면서 결국 재채점까지 진행됐다. 일부 수험생은 세무사 시험이 세무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간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24일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의 조세 관련 처분과 관련한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유권해석과 세무조사 등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 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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