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해야”
“물가상승률 고려한 인적 공제 확대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와 신임 경제관계장관과의 상견례 및 물가 등 민생현안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2022. 5. 10. 정연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무상 증여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골자인데,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원활하게 해 소비 여력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최근 무섭게 치솟은 물가상승률도 8년 만에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는 배경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는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한 번 5000만원을 증여받아 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야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증여세수와 증여세 신고 인원이 급증하면서 인적공제 기준도 경제 상황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수는 8조 614억원으로 2020년 6조 4711억원에서 24.6% 증가했다. 2017년 4조 4433억원과 비교하면 4년 새 81.4% 급증했다. 증여세 신고 인원도 2020년 기준 21만 4603명으로 2017년 12만 8454명에서 3년 새 67.1% 늘었다.
다만 배우자 간 증여 시 비과세 한도(6억원)는 세대 간 이전이 아니어서 당장 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간 증여 공제 한도는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간 그대로다. 증여 한도 누계 기간(10년)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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