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내에서도 이견 조율 필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도 난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각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 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명국 기자
김명국 기자
8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뒤 그 기간에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완화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을 완화해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주주는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 보유액 기준을 50억~100억원 등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문제는 양도세와 거래세 중 어느 쪽에 과세할지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주식 관련 과세 제도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는 데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미루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 또 시행일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연내에 여야 합의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금융투자소득세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1% 고액 투자자만 내는 세금인 만큼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는 혜택이 없는 데다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이라 되돌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추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언급해 시장 혼란만 야기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완화 조치로 세수 손실이 우려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 기조를 밝힌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유예되면 정부의 세수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란 논리다.
2022-05-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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