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 2건 대비 250% 늘어
“하도급계약 체결시 대금 조항 확인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8일 올해 1분기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에 2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250% 늘었다. 지난해에는 연간 33건이 접수돼 전년 14건 대비 135.7% 증가했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신청 48건 중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은 33건으로, 성립률은 68.8%였다. 조정이 성립된 33건의 조정금액은 약 188억 88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억 7600만원, 2020년 54억 800만원, 지난해 126억 9500만원으로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 금액이 매년 증가했다.
분쟁의 주요 사례는 원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하도급대금 공급 원가를 상승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이었다.
조정원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급 원가 변동 관련 대금 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 동향을 확인해 분쟁 발생 시 납품단가의 원가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수급사업자는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 상담 후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