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전·천안 등 지자체 10여곳 해제 요구
주택정책심의위 “재과열 우려… 시기상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식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치권과 국토교통부를 찾아 부동산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25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지자체는 10곳을 넘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12곳이다. 지난해 말 4차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몇몇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논의됐으나 시기상조라는 ‘정성적 요건’을 들어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달 초 인수위를 찾아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미분양 증가 등 지역 주택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탄력적 운용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대전 동구도 최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대전 동구는 고령화 비율이 20%에 이르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규제가 이어져 젊은층의 주택 계약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해제를 요청했다.
충남 천안시도 인수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면서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고, 분양 심리가 위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14개 단지, 1만 1820가구가 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금액 규제에 묶여 분양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파주시도 주택가격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을 볼 때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을 따져 결정한다.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필수요건(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선택 요건인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할 때 지정한다.
그러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기준으로 정량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나타나는 등 정성적 요건을 갖춘 곳은 신규로 지정하거나 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조정대상지역지정 해제는 단순 지표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며 “6월 초 주변 주택시장 영향,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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