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분쟁 접수해도 감감무소식, 왜

아파트 하자 분쟁 접수해도 감감무소식, 왜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4-24 22:12
수정 2022-04-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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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686건 접수… 1년 새 81%↑
조정위 연간 처리 능력 4000여건
기간내 처리 59%… 이월 건수 증가
“인력·조직 확대 등 전문기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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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심사 접수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분쟁 조정 실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 건수는 7686건으로 전년(4245건)보다 81%나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하자분쟁 심사·조정 건수가 8000건 이상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법원소송 대신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기구로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송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마련한 제도지만, 하자 접수가 급증하면서 분쟁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입주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 수루베마을 한양 아파트 입주자 P씨는 “지난해 9월 하자심사를 신청했는데 감감무소식”이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하자심사·분쟁조정은 2015년부터 해마다 4000여건 안팎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7686건으로 급증했다. 그동안에는 하자가 발생해도 입주자·입주자단체가 집값 하락, 단지 이미지 등을 걱정해 하자 사실을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입주자가 하자분쟁 신고에 적극 나서면서 심사 건수가 증가했다.

하자 심사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분쟁조정위가 입주민과 시공사 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적으로는 하자심사가 접수되면 전용면적 부문은 150일, 공용면적 부문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처리건수(4771건) 가운데 법정 기간 안에 처리한 건수는 2776건(58.9%)에 불과하다.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연간 처리 능력 한계로 입주민의 고통을 덜어 주자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법적 기구지만 업무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원 60명(본회의, 7개 분과위원회, 12개 소위원회)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공무원 1명을 빼고는 모두 민간 위원이다. 현장 조사 등 업무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은 국토안전관리원 인원 40명으로만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역별로 연간 140회 정도의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열어 하자를 심사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4000여건이다. 신고 접수 건수는 증가하는데 위원회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월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908건, 지난해에는 1982건을 현장 조사조차 못 하고 처리 기한을 이월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4000여건을 내년으로 넘겨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태석 국토부 건설공급과장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 처리 지연으로 입주자 주거 안전성 확보도 떨어지고 있다”며 “인력과 조직을 확대한 전문 위원회나 자생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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