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제조 위탁 받은 동하정밀
일부 작업 위탁하며 대금 부당 감액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위는 11일 경기 부천 소재 전자·전기부품 제조업체인 동하정밀에 대해 이같은 위법 행위로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과징금 3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하정밀은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가공 작업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동하정밀이 사출품을 제조한 후 하도급업체에게 제공하면 하도급업체는 전착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동하정밀에 납품한다. 동하정밀은 하도급업체의 물품을 수입 검사를 한 뒤 자신의 후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제작한다. 이후 출하 검사를 해 삼성전자에게 합격품을 납품하는 방식이다.
동하정밀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출하 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3억 4791만 8804원을 감액했다. 동하정밀은 또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삼성전자의 클레임 비용을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2064만 8795원을 깎았다.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삼성전자의 제품 반품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억 160만 609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납품한 제품은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출하 검사에서 합격 처리한 제품으로 불량에 대한 귀책이 하도급업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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