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범수 8000억대 탈세 의혹에 ‘정상 납부’ 결론

국세청, 김범수 8000억대 탈세 의혹에 ‘정상 납부’ 결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4-10 16:34
수정 2022-04-10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범수 등 카카오와 다음 합병서 탈세”
투기자본감시센터, 작년 9월 국세청 신고

국세청
국세청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과 그가 소유한 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정상 납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9월 김 전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총 8863억원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관련, 서울국세청은 최근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는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9월 16일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전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국세청은 고발장 접수 이후 조사 담당자를 배정한 뒤 지난 1월 중순 담당자를 변경했으며, 지난달 말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센터는 지난해 12월 27일 국세청 조사가 지연되는 데 불만을 표시하면서 경찰청에 김 전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월 18일 수사에 착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