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넣고 하루 뒤 취소하면 환불 불가’ 바이크클럽 약관 시정

‘예약금 넣고 하루 뒤 취소하면 환불 불가’ 바이크클럽 약관 시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4-07 16:43
수정 2022-04-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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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바이크클럽 예약금 환불 약관 시정 권고
바이크클럽, 대여예정일 기준 차등 환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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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여업체 바이크클럽 홈페이지
오토바이 대여업체 바이크클럽 홈페이지
예약금을 입금하고 24시간 이후 예약을 취소하면 환불받지 못하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대여업체 바이크클럽의 규정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클럽의 이같은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바이크클럽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바이크클럽은 수입 오토바이 전문 대여업체로 연간 5000건 이상의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다.

공정위는 오토바이 대여 예약 이후 취소할 경우 예약을 파기하는 고객에게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예약금의 환불을 제한해 사업자의 손해를 일부 보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바이크클럽은 대여 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 사업자가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예약금을 일률적으로 환불하지 않도록 정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바이크클럽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는 방식에서 대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대여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4~6일 전 취소할 경우 50% 환불, 3일 이전 취소할 경우 환불하지 않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최근 여행·취미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대여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예약 취소 시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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