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참사’ HDC현산 특별 세무조사 착수

‘붕괴참사’ HDC현산 특별 세무조사 착수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31 22:02
수정 2022-04-01 0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이 건설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건설 현장에서 터진 연이은 사고로 위기에 몰린 현산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국세청, 현산 본사서 관련자료 확보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현산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소송전’ 통해 시간 벌겠다는 현산

앞서 현산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처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다만 현산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고 지난 30일 공시했다. 소송전을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현산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미흡 등 부실 공사 책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하면서 붕괴의 직접적인 과실 책임자로 규명된 총 15명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