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에는 기존에 자본시장 특사경이 배치됐던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뿐만 아니라 금융위에도 자본시장 특사경 조직이 신설됐다.
금융위에 신설된 자본시장 특사경팀에는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되고, 금감원 본원의 자본시장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된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했다.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 통보, 또는 금융위·금감원의 공동 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의 경우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했다.
자체인지 사건에 대한 무리한 수사 개시를 방지하고자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수사심의위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한다. 수사 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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