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마트 등 도소매업체는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가 2회인 업체는 위반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3회인 업체는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 수산물 품목도 확대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음식점에서 넙치,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시하지 않을 때만 과태료를 가중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538건이었다. 원산지별로 보면 중국산 142건, 일본산 103건, 국내산 218건 등이었다.
2022-03-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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