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분이면 세린이 탈출…국세청, 납세 돕는 숏폼 콘텐츠 제작

딱 1분이면 세린이 탈출…국세청, 납세 돕는 숏폼 콘텐츠 제작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01 17:29
수정 2022-03-02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 “법인세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 숏폼 콘텐츠 캡처 화면
국세청 숏폼 콘텐츠 캡처 화면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99만 9000여곳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법인세 납부 방법과 각종 공제·감면 제도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숏폼 콘텐츠’(짧은 영상)를 제작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할 수 있다. 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법인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5월 2일(중소기업은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세린이’(세금초보)도 법인세 납부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1분 30초 안팎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안내한다. 숏폼 도움 자료는 임광현 국세청 차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올해 처음 법인세 납부 실전에 도입됐다. 영상은 어려운 용어로 돼 있는 각종 신고서와 계산서 작성법을 단 1분 만에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