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디지털세 초안 공개… 삼성전자, 완제품 판매국에 세금 낼 듯

글로벌 기업 디지털세 초안 공개… 삼성전자, 완제품 판매국에 세금 낼 듯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2-07 21:38
수정 2022-02-0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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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중순 협정 체결 목표”
삼성전자 전체 세 부담은 안 늘어

내년부터 글로벌 기업이 매출 발생 국가에 세금을 내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은 생산한 부품을 장착한 완제품이 판매된 국가에 세금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이 반도체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삼성전자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들 국가에 세금을 내더라도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국내에 내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만큼 세 부담 자체가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런 내용의 디지털세 ‘필러1’(pillar·기둥)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필러1은 세계 각국에서 돈을 번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 수익을 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다. 연매출(연결 기준)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에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가 필러1 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돼 디지털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OECD는 현재 논의 중인 필라1의 세부적인 과세 방식을 공개했는데, 최종 소비자 위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다. 기업 입장에선 최종 소비자 위치가 매출이 발생한 지역이라 이곳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완제품의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건네진 배송지 주소를 1순위 매출 발생 지역으로 했다. 반도체 같은 부품은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건네진 배송지가 매출 발생 지역이 된다. 서비스는 기업간거래(B2B), 기업과 소비자간거래(B2C) 등 종류별로 차등을 둬 매출 발생 지역을 정한다. 무형자산은 판매·양도·라이선싱 등 이용 유형별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가 향후 모델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순 필라1 과세표준 관련 다자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2-0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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