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현황 파악하게… 노동자 분류 13년 만에 개편 착수

특고 현황 파악하게… 노동자 분류 13년 만에 개편 착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2-29 20:42
수정 2021-12-3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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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ILO 개정·노동시장 변화 반영
의존계약자 항목 신설, 배달기사 등 포함
‘통계청 고용동향’엔 이르면 2025년 적용

통계청
통계청
배달기사(라이더)나 방문판매원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 통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통계청은 29일 국제노동기구(ILO) 개정과 국내 노동시장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종사상 지위’(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13년 만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계용어인 ‘종사상 지위’는 취업자가 어떤 상태로 일하고 있는지를 구분한 분류다. 지금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임금근로자’, 주로 자영업자가 해당되는 ‘비임금근로자’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에서 종사상 지위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구분하고 중간 영역으로 ‘의존계약자’ 항목을 신설했다. ‘의존계약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지만 고용 계약이 아닌 상업적 특성의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배달기사나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등 특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계청은 또 ‘임금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고정기간(장기·단기) 근로자 ▲단기·임시 근로자 ▲유급 견습과 훈련생·인턴으로 세분화했다. ‘자영업자’도 ▲법인 고용주 ▲개인기업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로 세분화한다. 다만 새로운 분류에 따른 통계가 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통계청이 매달 발간하는 대표적인 고용통계인 ‘고용동향’은 시험조사와 검증, 시계열 축적 등 절차를 거쳐 2025∼26년쯤 새 분류가 적용된 통계가 공표될 예정이다.

 
2021-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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