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우조선 결합도 결국 해 넘겨
산은, EU 반대에 빅딜 무산 대비도
회항한 대한항공 엔진 점검. 연합뉴스
2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기업결합 2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심사 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낸 뒤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통합 항공사의 국내 국제선 여객노선과 주요 화물노선의 점유율은 70%를 훌쩍 넘게 된다. 이런 독과점 문제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예정보다 6개월 이상 늦어졌다.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유럽·일본·중국 당국도 아직 기업결합 미승인 상태다. 공정위는 해외 당국과 매주 2회씩 대한항공 기업결합 문제를 놓고 화상회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노선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다. 공항 슬롯(이착륙 허용 능력) 축소나 운항 횟수 제한 등의 조건도 거론된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국적 항공사 경쟁력 저하, 고용 유지 악영향 등을 이유로 조건부 승인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서 제출 2년 6개월 만인 내년 1월 20일쯤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두 기업 합병이 유럽 조선사와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도 조선 빅딜이 무산될 것에 대비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2021-12-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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