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사장님, 증빙서류 없이 즉시 받으세요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사장님, 증빙서류 없이 즉시 받으세요

김승훈 기자
입력 2021-12-26 20:32
수정 2021-12-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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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70만곳 대상 1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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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버티지 못하고… 눈물의 점포정리
더 버티지 못하고… 눈물의 점포정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명동역 지하상가의 한 점포에 ‘점포정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달 1일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45일 만에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되면서 더는 버티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뉴스1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받는다. 정부는 우선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하면 된다.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28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곳은 다음달 6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 외 대상자들은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1-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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