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 적용·세부담 상한은 ‘신중’
1주택 10년 이상 거주 땐 추가 세액공제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 합의 이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다. 국세청에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유예 금액에 대해 매년 1.2%가량의 이자만 내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했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8월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다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폐기됐다. 정부는 폐기된 안과 같은 연령·소득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장기거주 세액공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제도 역시 실거주자 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거주기간이나 세액공제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내년 보유세를 올해와 같게 동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두 방안은 단점이나 부작용도 존재해 심도 있는 분석을 거친 뒤에야 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의 경우 전례가 없는 일인 데다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보유세 부담 상한을 100%(현재는 재산세 105~130%, 종부세 합산 시 150%)로 낮추면 동결과 같은 효과를 낸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내년에는 효과를 내더라도 추후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가주택은 세 부담 완화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1-12-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