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2-23 14:38
수정 2021-12-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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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업종 소상공인 70만 개사에게 우선 27일부터 코로나 19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서류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은 내년 1월 6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방역지원금은 320만 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개,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에 100만원씩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이들 기업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70만 1705개 사업장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우선 지원한다. 즉시 지원대상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66만 4392개로 가장 많다. 오락실·PC방, 학원 등은 7494개, 유흥시설은 2만 9051개 업체가 우선 지원대상이다. 다수사업체와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등은 1월 중순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하면 되는데 27~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가 적용되고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은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신속하게 지급한다. 매출감소 여부가 확인이 곤란한 업체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증감을 적용한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물품지원금(10만원)은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114만 5000개 업체가 해당된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방역물품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올 4분기 손실보상금은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업종도 손실보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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