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손실보상’ 전문가 제언
“4% 성장률 말하면서 보정률 80% 부당손실보상 상한선 1억 없애고 무한 보상”
“先보상 後정산 기조로 신속 지원 필요”
임대료 문제에 정부 적극 개입도 촉구
정부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주인이 거리두기 조정 방안 안내문을 가게 유리에 붙이고 있다. 이날 일일 코로나19 확진자는 762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인으로 제한하고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9~10시로 단축하는 등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손실보상 보정률을 80%로 정한 건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빴던 터라 정부의 방역조치가 아니더라도 20%가량은 이익이 감소했을 것이란 전제를 깔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경제성장률 4% 이야기가 나오는 등 완연히 경기가 회복된 만큼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모두 보상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또 “피해가 발생하면 그게 얼마든 보상하는 게 옳은 만큼 손실보상 상한(최대 1억원)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은 ‘선 보상 후 정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스몰 비즈니스 사업지원책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벤치마킹해 한국도 소상공인에게 충분하면서도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 피해액에 대한 정산은 사태가 종료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PPP는 5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자영업자 등에 대해 최대 1000만 달러(약 118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직원 임금이나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쓸 경우 상환을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재정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와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총 9612억 달러(약 1084조원)를 PPP로 집행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도 소상공인은 임대료 내는 데 급급해 결국 건물주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며 “매출이 급감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임대료를 그대로 내는 건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가 개입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빚을 졌다면 결국 손실이 발생해 그런 것”이라며 “과거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에 부채 일부 탕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면 소비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1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