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취득한 기술 자료를 유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고객인 선주가 특정 업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받으라고 요구하자 기존에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고유 기술이 담긴 제작도면을 새로운 납품업체에 제공했다.
2018년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 27개와 새로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뒤 차이점을 찾아 새 납품업체가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대로 도면을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 승차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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