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
일주일 간 기름값 내림세 본격화
유류세가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됐다. 왼쪽 사진은 이날 유류세 인하분이 적용된 서울 시내의 한 알뜰주유소. 오른쪽 사진은 이날 유류세 인하분이 미적용된 서울 시내의 한 자영 주유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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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휘발유 전국평균 가격은 ℓ당 1696.0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인 지난 11일 1810.16원을 기록한 이후 8일 만에 114.16원 하락했다. 경유 값도 이날 1519.00원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1605.64원에서 86.64원 떨어졌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 20% 인하 조치 시행 일주일 만에 가격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지난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보다 약 6달러 정도 하락했다”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더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12일부터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렸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이후 기름 값이 서서히 떨어지는 이유는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시중에 유통된 기름이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통상 정유사가 반출할 때 부과된다.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기로 한 12일 이전에 반출·유통된 기름에는 인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유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분이 기름 값에 완전히 적용되기까지 1주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다. 기름 값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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