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다날·SK·갤럭시아머니트리 4개사
9년간 4000억 챙겨… 과징금 169억 부과
공정위는 17일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에 연체료 제도를 도입하자고 담합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 3501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0년 1~3월 연체료 제도를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담합하고 연체료 비율을 대금의 2%로 정했다. 이어 2012년 1~9월 연체료율을 5%로 인상했다. 이들은 이자제한법상 연체료율을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을 적용해 5%로 올렸다. 1개월 5% 연체율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60.8%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 하루만 연체돼도 5%의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는 4개사의 담합으로 무력화됐다. 이들은 1개월 이내 상환 시 연체료율을 4%로 1% 포인트 낮췄지만 1개월 초과 시 연체료율은 5%를 계속 유지했다. 이 담합은 2019년 6월까지 유지됐다. 4개사가 9년간 소비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연체료는 3753억원에 달했다. 지금은 1개월 이내 3%, 1개월 초과 3.5%를 적용하고 있다.
2021-11-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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