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하고도 하도급 대금 깎은 부영에 1.3억 과징금

최저가 입찰하고도 하도급 대금 깎은 부영에 1.3억 과징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14 20:36
수정 2021-11-17 1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계 17위 부영그룹의 건설사 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경 식재 등 11건의 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부영주택은 최저 입찰가가 자체 설정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재입찰을 진행하거나 추가 협상을 벌여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게 결정했다. 부영주택이 깎은 하도급 대금은 총 1억 5842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측은 “수급 사업자 선정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재입찰·추가협상으로 부당하게 금액을 낮추는 관행을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영주택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대금을 지급해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면서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1-1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