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1위 호야렌즈, 할인점 공급 막아
공정위, 과징금 5700만원·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호야렌즈에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호야렌즈는 일본 호야코퍼레이션의 한국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야렌즈는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간 대리점이 할인판매점에 누진다초점렌즈를 납품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경과 렌즈를 저렴하게 파는 매장에 물량이 들어가면 직거래 안경점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호야렌즈는 대리점에 공문과 전화로 “불응하면 제품 출하를 정지하겠다”고 통지했다. 할인판매점에서 직접 구매한 렌즈의 고유번호를 확인해 대리점과 거래한 제품인지도 치밀하게 추적 감시했다.
호야렌즈는 또 직거래 안경점과 대리점 간 거래도 금지했다.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 중단을 요구했다. 대리점이 호야렌즈가 설정한 영업지역을 벗어나 거래하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급가격표’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대리점이 과도한 할인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할인율까지 정해 주는 등의 갑질도 일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야렌즈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고가로 판매되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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