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과세 기준선 상향 영향
공시가 실제 현실화율 70% 안팎 불과
공동명의 1주택자 12억 공제받는 셈
아파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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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개정안을 적용하면 시가 15억원(공시가격 10억 5000만원 선)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과세 기준선을 적용하면 61만원을 내야 한다. 5대5로 지분을 나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역시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 만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계산은 고령자·장기보유 같은 공제 효과를 배제하고 공시가 현실화율 70%로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78.3%로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현실화율은 70%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개정 전후 부담액이 24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 5000만원) 주택은 570만원에서 351만원으로,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주택은 953만원에서 734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공제 효과나 공시가 현실화율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에 합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제액(6억원)을 감안해 과세 기준선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올해 납부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여당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과세 기준선 상향으로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5만 4000명에서 76만 5000명으로 8만 9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1-08-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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