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위 2% 기준선 11억으로 가닥
‘세금 사사오입’ 논란에 변경 검토했지만
“납세 대상 큰 차이 없어” 원안 강행키로
납세자에게 억단위 더 유리한 점도 작용
기재부, 여당 중심 혼선에 일단 거리두기
뉴스1
9일 당정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얼마 단위로 반올림을 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유 의원이 제출한 원안은 ‘억원 단위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과세 기준선은 3년마다 조정된다. 예를 들어 상위 2%가 되는 기준선이 10억 4000만원일 경우 과세 기준이 10억원이 된다. 이럴 경우 10억~10억 3000만원 구간에 속한 납세자는 상위 2%에 속하지 않는데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반대로 기준선이 10억 6000만원으로 정해진다면 11억원이 기준선이 돼 오히려 대상자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다. 5000만원을 기준으로 납세 대상자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야당에선 ‘세금 사사오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도 반올림 단위를 ‘1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했으나, 이에 따른 논란이 또 불거지자 원안으로 다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야당 등의 반발로 규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원안대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2019년 1가구 1주택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8만 3000가구로, 원안을 적용하면 9만 4000가구만 종부세를 납부해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이 10억 6800만원으로 파악되는 만큼 지금은 ‘억원 단위 반올림’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혼선이 이어지면서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분위기다. 당초 기재부는 ‘상위 2%’ 기준에 난색을 표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에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이후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소위가 시작되면 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8-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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