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내 위반은 9월 개시 보험부터
내년엔 횡단보도 교통위반도 할증 적용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10% 올라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 운전자에게 최대 10%까지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할증 규정은 없다.
자동차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고,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개정된 보험료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때 5%, 2회 이상 위반 때 10% 할증된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할증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할 땐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할 땐 10% 할증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 82만원을 내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차례 속도를 위반하고, 보행자보호구역에서 두 차례 위반하면 보험료는 90만원으로 오른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취지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2021-07-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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