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과일 맥주’ 나온다… 캡슐형 맥주도 날개

국산 ‘과일 맥주’ 나온다… 캡슐형 맥주도 날개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7-26 18:10
수정 2021-07-2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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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 맥류 50%까지 과실 첨가 허용
OTT 콘텐츠 제작 비용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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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7. 22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7. 22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6일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엔 맥주와 관련된 이색 변화도 눈에 띄었다. 소비자들은 과실이 더욱 풍부한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됐고, 캡슐형 맥주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도 현실에 맞춰 시설 기준이 완화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맥주는 발아된 맥류와 녹말 등 맥주 재료 합계 중량의 20% 한도 내에서만 과실 첨가가 허용된다. 20%를 넘어서면 맥주가 아닌 ‘과실주’나 ‘기타 주류’로 분류돼 해당 주종 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선 발아된 맥류의 50%까지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고, 국내 맥주 제조업계의 경쟁력을 살리자는 취지다. 캡슐형 맥주처럼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는 전통적으로 맥주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담금·저장 용기가 없어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캡슐형 맥주는 주류 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키트에 넣어 제조하기 때문에 당초 저장 용기 등이 필요 없지만, 그동안 법적으로 전통적인 시설 기준을 따라야만 했다. 또 올해 일몰(종료) 예정이었던 생맥주 주세율의 한시 경감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생맥주 세율은 1㎘당 83만 4400원에서 66만 7520원으로 20% 경감됐다.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영상 스트리밍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정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한다. 기존엔 TV프로그램이나 영화 제작비용 등 전통적인 영상 콘텐츠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선 ‘OTT 콘텐츠 제작비용’까지 명시해 범위를 확대했다.



2021-07-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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