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기강해이·갑질 행위 4명 징계 요구
조성욱 위원장 “감찰 뒤 부정 땐 무관용”
골프(참고 이미지)
공정위는 간부회의를 열고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갑질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장·과장 등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은 해당 부처가 징계를 요청하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수위 등을 결정한다.
공정위 A국장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근처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낮술을 마시다 부하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내부 감찰을 받아 왔다.
또 과장급 공무원 3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 임원과 2~5차례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이 공정위 전 민간 자문위원의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던 중 확인하고 최근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외부인 접촉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공정위는 우선 A국장에 대해선 직무배제와 함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과장급 3명에 대해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중·경징계와 징계부가금 등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두 달 동안 공직자 복무기강과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단 한 건의 위반 행위가 없도록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공직 기강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1-07-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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