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주 52시간 도입·채용 땐 월 120만원 지원

영세사업장 주 52시간 도입·채용 땐 월 120만원 지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24 22:06
수정 2021-06-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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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근로시간 단축 조기 안착에 역점”

다음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엔 외국 인력이 우선 배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결정 후 3년간의 준비와 실행 기간을 거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을 앞두고 있다”며 “도입 초기에는 단속·처벌보다는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5∼49인 사업장의 약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내년 말까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 4월 5~49인 사업장 13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93.0%가 주 52시간 준수가 가능(불가능 7.0%)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조사에선 가능과 불가능이 각각 90.2%와 9.8%로 나왔는데 소폭 개선됐다. 정부는 이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대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일대일 방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이 포함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마련해 다음 주 중 상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운산업 매출액은 2015년 39조원에서 2016년 29조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36조원으로 다시 올라섰고 올해는 4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06-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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