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방식·환급 규모는
소비쿠폰과 달리 사용처 제한 없어 매력적
일정수준 이상 고소득층엔 상한선 둘 듯
카드 캐시백은 소비쿠폰이나 소득공제 확대 등 지금까지 정부가 썼던 소비 진작책보다 한 걸음 나아간 방식이다. 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체감 효과가 크다. 또 카드 캐시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사용처 등에 제한이 없는 점, 소득공제처럼 연말정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카드 캐시백 재원은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편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충당된다. 무한정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기에 일정한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급률은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2분기에 한 달 평균 100만원을 카드로 소비한 사람이 3분기에 110만원을 썼다면 늘어난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게 된다. 이 경우 카드 사용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 고소득층엔 캐시백 상한선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올해 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율 10% 포인트 추가하는 방식의 소비장려책도 현재 적용 중이다. 5% 이상 소비를 충족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카드 캐시백은 예산(추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법령 개정 등 별도 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카드사의 부담 없이 재정으로 모든 재원을 충당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