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50만원 이상 수익에 20% 과세 예정
소득 분류 안 됐고 투자자 보호책도 미흡
민주, 전문가 의견수렴·별도 대응기구 설치
동학개미 때처럼 포퓰리즘 논란 부를 수도
25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지난 23일 5000만원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해 이날 6000만원대에 거래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5일 금융계와 학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이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만나 과세와 투자자 보호, 미래 산업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 당내에 암호화폐 대응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순부터 이 이슈를 두고 관련 법안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핵심은 과세 유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로 번 돈에 세금이 붙는다.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성되면 과세 시점을 조금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안에서 나온다.
‘세금을 거두기 전에 투자자 보호책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대금은 하루 20조원을 넘나들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법·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개인 투자자가 언제든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대선을 불과 11개월 앞두고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는 암호화폐에 세금까지 매기면 ‘젊은층 표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20~30대의 원성이 커졌다. 하지만 과세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포퓰리즘’(인기 영합 정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여당은 지난해 ‘동학개미’(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정부부처의 반대에도 공매도 금지 연장과 금융투자 비과세 한도 상향,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안 철회 등을 이끌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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