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대체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을 제때 폐기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이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 어선이 해당 국가의 해역을 침범할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무허가로 침범조업하다 나포되면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단,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에 나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무등록 노후 어선의 운항으로 인한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어선의 폐기 등을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어업허가를 취소한다.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어업인이 2회 이상 계류 항구 지정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해수부는 우리 어선이 해당 국가의 해역을 침범할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무허가로 침범조업하다 나포되면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단,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에 나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무등록 노후 어선의 운항으로 인한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어선의 폐기 등을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어업허가를 취소한다.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어업인이 2회 이상 계류 항구 지정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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