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2000만→2400만원 늘었을 때
작년 37만원, 올해는 127만원 공제 가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도 50→70%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별도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내놨다. 당시엔 하나의 예시로 ‘5%’를 기준선으로 제시했는데, 논의 끝에 그대로 확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하면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 10%를 얹어 준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계산한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별로 차등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다. 여기에 10% 포인트 더해지면 총공제율은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간다. 다만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만 지난해 2000만원, 올해 2400만원을 결제했다면 기존엔 지난해 37만 5000원, 올해 97만 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의 25%인 175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지난해 250만원, 올해 650만원)에서 15%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면 5% 이상 늘어난 소비에 10% 포인트를 추가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올해 30만원이 더 늘어난 127만 5000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도 담겼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종합소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은 50%가 그대로 적용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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