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상한룰 어기면 2년간 종부세 대폭 는다

임대료 5% 상한룰 어기면 2년간 종부세 대폭 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9-14 22:20
수정 2020-09-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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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안 되고 추징
국세청, 새달 5일까지 과세특례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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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려 증액 제한 요건을 어길 경우 2년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 배제와 과세특례 신고를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합산 배제와 과세특례 신고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고하는 걸 말한다.

합산 배제 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의 기준을 충족한 임대주택, 기숙사 같은 사원용 주택, 건설사 등이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특례는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관리 목적상 종교단체나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달라진 점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길 경우 올해와 내년까지 합산 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년간 종부세가 대폭 늘어난다. 또 종전에 합산 배제로 감면된 세액과 그 이자까지 추징당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거나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 재인상하면 증액 제한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도 이런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체결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는 이런 계약이 많지 않지만 점점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신고 내용에서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9-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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