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귀성 자제’ 권고 따른 방안 추진
정세균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
정부가 명절 때마다 면제해주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추석엔 그대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권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추석 교통 대책과 관련 “국민들이 섭섭하실 텐데 일단 올해 추석에는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이라며 “꼭 이동해야 할 분은 (이동)하셔야 하는데 가능하면 이동을 줄여주십사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그거(돈) 아끼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라며 “추석 때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전파를 막아야겠다. 그게 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고향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때 빠짐없이 시행됐다. 명절 연휴 3일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해 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9-0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