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거래법 10월 입법예고
앞으로 원가 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계약을 맺은 이후 실제로 원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원청 대기업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도 기업들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 대금을 올려 달라고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가 홀로 대기업에 맞서기엔 협상력 차이가 크게 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또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던 관행도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통해 보완된다. 대신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8-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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