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엔 세금”… 2023년 도입 가닥
10억 이상 대주주서 개인투자자로 확대0.25%인 거래세는 매년 0.05%P씩 낮춰
정부가 이르면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추진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개세주의 원칙을 반영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확대한다. 지금은 대다수 투자자가 양도세를 내지 않고 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양도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는 대상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정부는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로 하고, 기본공제와 세율을 비롯해 과세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시기는 이르면 2023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유예 조치 없이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준비 기간을 두고 3억원 미만 투자자도 과세 대상으로 점차 넓혀 가겠다는 구상이다.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점차 축소할 계획이다. 현행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인 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0.05% 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코스피(농특세 포함)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를 0.25%로 0.05% 포인트 낮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 양도세 도입’을 내건 만큼 정부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거쳐 폐지를 명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과 금융투자업계에선 그간 주식투자 이익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세를 다 걷는 건 ‘이중과세’에 해당돼 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6-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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