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 근로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 허용

코로나로 힘든 근로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 허용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6-07 23:08
수정 2020-06-08 0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시행령 개정하면 이르면 9월부터 가능… 격리·무급휴가 등 피해 본 근로자 대상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하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수입이 급감한 이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이 전염병 유행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응하려고 단축근무나 무급휴가, 일시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본 근로자들도 담보대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비교적 확실한 담보물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목돈을 조달할 수단이 된다.

정부가 퇴직연금을 담보 삼아 대출해 주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건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걸 절감해서다. 퇴직연금은 노년층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인 까닭에 담보물로 잡히면 향후 생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해도 규모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6-08 2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