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하면 이르면 9월부터 가능… 격리·무급휴가 등 피해 본 근로자 대상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하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수입이 급감한 이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이 전염병 유행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응하려고 단축근무나 무급휴가, 일시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본 근로자들도 담보대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비교적 확실한 담보물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목돈을 조달할 수단이 된다.
정부가 퇴직연금을 담보 삼아 대출해 주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건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걸 절감해서다. 퇴직연금은 노년층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인 까닭에 담보물로 잡히면 향후 생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해도 규모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6-0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