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금융사 둔 그룹, 재무 악화땐 개선계획 내야

삼성·현대차 등 금융사 둔 그룹, 재무 악화땐 개선계획 내야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6-07 23:08
수정 2020-06-0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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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복합금융그룹 6곳 감독 강화”

금융위, 김상조 주장했던 법률 입법예고
2~3년마다 평가… 허위·미보고땐 과태료
기업들 “계열사 경영도 간섭하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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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삼성·현대자동차 등 금융 계열사를 2곳 이상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 앞으로 그룹 대표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예컨대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이 개선을 책임지는 것이다. 대기업 금융회사들을 한 금융그룹으로 보고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금융 계열사 2곳 이상 보유) 중 비(非)지주 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은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곳(국책은행 제외)이다. 이 그룹들의 금융자산은 약 900조원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18%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을 규제할 마땅한 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KB국민금융·신한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3년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계열 증권사를 통해 판 ‘동양 사태’처럼 그룹 내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계열사로 퍼져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사가 같은 그룹 내 회사와 일정 금액 이상 내부거래(신용 공여·주식 취득)를 하려면 금융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 관리실태평가를 2∼3년마다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금융그룹의 재무 상태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보고·허위보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이 고의·중과실로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과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과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수 시절부터 줄곧 주창해 온 내용이다.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문제삼으며 비금융 계열사 경영에도 간섭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6-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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