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TF 착수… 논의 뒤 내년 제정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력 기준 마련배달의 민족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관계자들이 함께 7개월간 논의를 거쳐 내년엔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범위 확정 방법,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등을 논의 과제로 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성격이 다른 두 부류의 고객그룹을 연결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만 이뤄지는 단면시장에 맞춰진 지침에선 가격 인상에 따라 소비자 구매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만 규정했지만, 배민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선 소비자에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식점을 비롯한 사업자로부턴 수수료를 받는 구조여서 시장 범위 확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5-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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