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화된 종부세 적용 사실상 무산… 세율 인상 21대 국회로

올해 강화된 종부세 적용 사실상 무산… 세율 인상 21대 국회로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5-05 20:56
수정 2020-05-0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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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안대로” 야당 “부담 줄여야” 팽팽

기재위 조세소위 의견 차 못 좁히고 마무리
29일 종료 20대 국회서 통과 불가능할 듯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 전에 통과 돼야
소급 적용 못해 이듬해 납부분부터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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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종료되는 20대 국회 임기 내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가 마무리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달 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법이 통과돼야만 올해 말 종부세 부과 때 강화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넘기면 다음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올해 납부분엔 적용할 수 없고 이듬해 납부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과세의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극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당은 정부가 발표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반대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달 내 통과 가능성이) 0%라고 할 순 없지만 현재로서는 조세소위나 전체회의가 열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이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 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0.2~0.8% 포인트 높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다만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을 10% 포인트 올리고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 최대한도를 10% 포인트 올리는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들어 있다.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당과 정부의 종부세 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합당은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도 정부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버리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때문에 당정은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개정안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선 신속성을 위해 의원 발의 형태로 진행됐는데 다음 국회에선 어떻게 입법을 진행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5-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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