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9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회수

20일부터 9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회수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1-16 23:26
수정 2020-0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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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차단… 상속 땐 만기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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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수요 몰리자 전셋값 급등
학군 수요 몰리자 전셋값 급등 정부의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흐른 12월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 정보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로 전주 상승 폭의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전셋값 상승률은 우수 학군 이사 수요와 맞물리며 일주일 새 0.23% 치솟았다.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돈으로 ‘갭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고가(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돼 어느 금융사에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세대출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전세대출 회수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모두 20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단 상속만 전세대출 회수에서 예외로 뒀다. 상속으로 고가 주택을 물려받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 만기까지는 회수를 유예한다. 20일 전에 대출을 받았고, 20일 후에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지 않지만 만기 때 대출 연장은 안 된다.

고가 주택 보유자는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못 받는다. 공적 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은 이미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제한됐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요양·치료, 부모 봉양, 학교폭력이라는 실수요 때문에 보유한 고가 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을 얻어 실제로 거주하면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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