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 부담금 대폭 줄인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 부담금 대폭 줄인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0-27 17:56
수정 2019-10-2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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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부금 20만→12만원으로 축소…기업 부담 덜어줘 가입자 확대 유도

이르면 12월부터 신규 가입자 적용
근로자·정부 적립금은 현행 유지
5년 뒤 받는 돈 3000만→2520만원
정부 “가입 기간 단축은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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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월 납부금을 2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줄여 가입자를 늘리려는 취지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혔지만, 2018년 6월 도입 이후 1년 사이 월가입자가 3분의1 이상 줄어 제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기업들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때 월 납부금을 12만~20만원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가 대상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이후 5년 동안 근무하면 성과보상금 형태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제도로 꼽혔다. 근로자가 60개월 동안 매달 12만원(720만원)만 적립하면 기업(매달 20만원·총 1200만원)과 정부(총 1080만원)의 적립금이 따라오는 구조다.

그러나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가입 승인을 꺼리자 가입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됐다. 시행 첫 달인 2018년 6월 가입자 7247명을 기록했지만 올해 8월에는 2307명 가입에 그쳤다. 정부가 2021년까지 16만명 가입을 목표로 제시한 것에 비춰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급기야 중도 해지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298명 해지에서 올 들어 8월까지 3982명이 해지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 부담분과 정부 적립금 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분을 줄여 주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많았지만 기업들이 승인을 하지 않아 가입이 활발하지 못했다”면서 “제도 변경 이후에는 가입 5년 뒤 받는 총액이 3000만원에서 (기업 지원분 감소로) 252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10명의 가입을 승인하면 한 달 부담금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담스럽다”면서 “중소기업 내에서도 규모에 맞게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협력 중소기업의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거나,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들은 전체 납입분의 25%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가입 기간을 5년에서 2~3년으로 줄여 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 목적이 중기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도 있지만 젊은층이 대기업으로 이직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머무르게끔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다”면서 “공제 가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0-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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