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긴 한샘에 과징금 11억 부과

공정위,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긴 한샘에 과징금 11억 부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13 15:35
수정 2019-10-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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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측, 신개념 매장 특성 간과돼…행정소송 제기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행사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가구업체 한샘에 1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샘은 신개념 매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부엌과 욕실 전시 관련 판촉 행사를 벌이고 비용을 점주들이 내게 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1억 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Kitchen & Bath·부엌 및 욕실)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하면서 입점 대리점과 판촉 시행 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관련 비용을 점주가 내도록 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300여개의 대리점이 KB 가구와 관련한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과 관련한 내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에 대해 판촉 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의무 판촉액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은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을 결정하고 시행했으며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 균등 부과했다.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샘의 이런 행위가 대리점들에 이익 제공을 강요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행사를 할 때 본사와 대리점 간 행사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은 신개념 매장인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조치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한샘은 “이번 사안은 상생형 표준 매장과 관련한 문제로, 이 매장은 한샘이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이 입점해 공동 영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특성상 판촉은 당연히 대리점이 주체가 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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