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서 한국만 배제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 혜택 사라져추가 개별허가 품목은 일단 지정 안 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로 나눴던 분류 체계를 A~D 4개 그룹으로 개편했다. A그룹은 한국을 뺀 미국·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 26개국이며, B그룹은 한국 등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맞춘 국가다. C그룹은 중국·대만·싱가포르 등 A·B·D그룹이 아닌 국가이며, D그룹은 이란·이라크·북한 등 유엔 무기 금수국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개정안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도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이다. 1120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도 가늠할 수 있다. 개별 허가를 받게 되면 경산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일본 경산성은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 허가만 가능한 수출 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한국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비우호적 여론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일 수 있다”며 “일본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1120개 전략물자 중 비민감 품목 857개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일본 정부의 CP 인증을 받아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개별 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중국 등 기존 비백색국가 기업들이 전략물자를 원활히 수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제도 덕분이다.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1300개 중 공개된 632곳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과 거래가 없는 국내 중소기업 상당수는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8일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를 갖고 일본을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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